안녕 하십니까?
본인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용접공 김효중입니다.

본인은 05년 4월 중순 경 본인이 취급하는 용접봉의 유해성을 알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의거하여 회사측에 요구를 하였으나 제조사인 K용접봉 업체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을 숨기고 제조사 마음대로 물질명과 물질의 고유 번호인 CAS번호 등을 바꿔가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치 않아 “제품의 물질이 성분이 바뀌면 새로운 즉, 신규물질로 보아야 되고” “성분에 따라 그 독성이 약하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겁법 위반이라 할 수 있어 K용접봉 업체를 수원지방노동사무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 이후 05년 7월20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 9가지 문제점을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과천 노동부 본부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혼합물질 중 하나의 물질을 빼고 다른 새로운 한 가지 물질로 대체한 경우 제품의 명칭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됨” 이라고 답신을 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휘발유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고급 휘발유를 판매한다고 해 놓고 슬쩍 값싼 저질 휘발유를 판매를 하여도 괜찮다는” 뜻과 같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와 노동부 지침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자에겐 불리하게 해석하고 가진 자에게는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 정의와 인권이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점을 철저하게 나라가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