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회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봐야”
2008-07-15 오후 2:00:35 게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회출·퇴근중 입은 재해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왔다. ‘출·퇴근은 업무를 위해 꼭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게 논리 근거다.
근로복지공단이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산재보험연구회 창립총회’에서 공단 윤창섭 보험계획팀장은 ‘공단 산재보험제도의 개편과 추진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출퇴근 재해’가 이달 시행된 산재보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졌지만, 이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산재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