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개소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08-07-09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업무상질병 여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판정해왔는데 전문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한국노총·한국경총·대한의사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쌍림동 ‘서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난 1일 재해를 입은 환자들부터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서울 이외에 부산·광주·인천·대구·대전에도 설치됐다.
6개 지역 판정위원회는 현재 한국경총·한국노총·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노무사회가 추천한 240명의 판정위원이 참여하고, 연간 1만5천건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50명 내외의 판정위원을 두도록 돼 있어 위원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더 나은 전문성과 객관성으로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