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권, 달라진게 없다!
– 노말헥산, TCE에 이어 DMF로 인한 사망까지

이주노동자에게 중독,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 녹산산단에 위치한 한 피혁업체의 중국동포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가 지난 2월부터 DMF(디메틸포름아미드)등의 원료를 배합하는 공정작업을 해오던 중 급성 전격성 간부전 증세로 사망했다. DMF는 간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미쳐 전격성 간염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작업 초기에 질병발생이 많아 입사 직후부터 철저한 작업환경 관리와 건강보호가 중요한 물질이다.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 2월 배치 전 건강검진에서 간효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 간질환의 위험이 있음에도 DMF 처리공정에 배치되었다. 게다가 간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노동해야 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치료가 이루어져, 치료과정 중 숨지고 말았다.

이번 사건의 해결은 문제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간독성이 심하다고 알려진 DMF라는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주가 DMF를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물질의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했다면, 사업주와 건강진단기관이 노출 초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급속히 악화된다는 DMF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였다면, 노동부가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였다면, 노동자의 사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둘째,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소홀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도대체 노동부는 지난 노말헥산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셋째,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건강진단 기관이, 노동자 건강보다는 사업주의 편의를 중심으로 일하거나, 이를 위해 원칙을 저버리거나, 노동자 건강에 오히려 위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넷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최소한의 건강 보호도 수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문제는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실한 건강진단을 수행하고,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사업주 편의의 사업을 실시한 문제의 건강진단기관을 중징계하고,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 노동자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최소한의 건강보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하고, 간접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라.

3.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이주노동자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

2006년 6월 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