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지키는 사업장 고작 ‘3.3%’
노동부·검찰 합동단속 결과…262개 업체 사법처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대다수 사업장이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점검한 결과, 무려 96.7%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사업장 1천94곳을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1천68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262곳은 사법처리 중이고, 498곳은 5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장 1천68곳에서 적발된 위반사항만 4천143건에 달하는데, 노동부는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16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안전방호장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1곳의 경우 위험기계기구 154대에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3천113건(75.1%)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8건(6.7%) △보건상의 미조치 248건(6.0%) △건강진단 미실시 97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통영의 ㄱ건설현장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등 총 26건에 이르는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보호장치가 불량한 연삭기 등 기계도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 국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 위반사례에 시정조치명령만 내렸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건설업 추락사고와 제조업 협착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