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하청노동자 고 손창현 자살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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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및 사회문제 담당자
발신일자 : 2006년 11월 10일
내 용 :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 접수!!

고 손창현 노동자 자살관련 공대위,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적극 활동 중
고 손창현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산재은폐와 산재불승인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적극 마련하라!

보 도 자 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28일경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냉천공장 한성ENG에 다니던 손창현 하청노동자(37세)가 자신의 목과 손목을 그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 손창현 노동자가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현대중공업과 한성ENG의 산재은폐와 그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과 강제종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나아가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고 손창현 노동자는 올해 7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8월 12일까지 공상치료를 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아 8월 13일 회사에 공상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7월말 고인을 ‘퇴사처리’했을 뿐 아니라, 공상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무급처리하고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은 8월 2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는 “산재처리하면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 “복직하려면 완치되었다는 담당의사 ‘각서’를 받아오라”며 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월 1일, 한성ENG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무재해 130만시간 달성”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10월 13일 고인은 산재일부승인을 받았으나, 병이 중한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재승인 통보와 함께 10월 4일부로 산재치료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아야 했습니다.
산재기간이 종결된 상태에서 이미 7월경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던 고인은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끝내 복직을 거부했고,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4. 고 손창현 하청노동자가 자살해야했던 원인은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고 손창현 하청노동자 자살관련 공동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과 한성ENG 사장, 총무를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동부 포항지청과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울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도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5. 10월 31일, 11월 6일, 11월 9일, 노동부 포항지청에 대한 항의방문과 11월 10일 노동부 울산지청에 대한 항의방문을 통해 “산재은폐와 부당노동행위 탄압과정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산재은폐 실태에 관한 노동부와 공대위의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6. 또한 각기 동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산재처리기간을 지연(50일)시킨 점, ▲사측의 허위사실을 결정과정에 반영한 점, ▲재해경위와 조사내용을 결정과정에 반영하지 않고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일부불승인한 점, ▲산재결정일보다 먼저 산재종결된 점, ▲주치의 소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요추부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한 점, ▲회사 측 문답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은 “법대로 해라”는 말로 책임회피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은 면담 시작 전부터 직원들을 대동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료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7. 이러한 현실에서 제2의, 제3의 손창현 노동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노무관리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설령 해고를 각오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또다시 더 큰 고통을 당해야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8. “고 손창현 자살관련 공동대책위”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산재은폐와 산재불승인 속에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고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충분한 유족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권리 쟁취, 산재은폐 근절,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2006년 11월 10일

현중 사내하청노동자 고 손창현 자살관련 공동대책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한국사회당 울산광역시당, 현대중공업노동자운동연대, 현대중공업 전진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