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근로자 치료비 안내려고 허위 산재신청
기사입력 2008-08-08 09:43
(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떠넘긴 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보령경찰서는 8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게 되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산재보험금을 챙긴 이 사업장 직원 김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23일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자신이 시공하는 주택건축 공사현장에서 직원 김씨가 추락사고로 다치게 되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A건설업체 전무이사 등과 짜고 보험금 7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시공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A건설업체 전무이사 문모(49)씨에게 부탁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문씨는 김씨의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 산정서, A건설업체 직원의 진술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건설업체는 산재 발생으로 보험료가 올랐으나 최씨와 김씨 등이 인상분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김씨가 받은 보험료를 이들이 나눠 가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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