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치료종결 후 산재노동자 자살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4월 19일 14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

2000년 5월 뇌출혈로 편바미 증상으로 산재치료를 시작해 추가상병으로 간질과 우울증 및
적응장애로 2006년 9월까지 치료 받았던 산재노동자 종결 이후 2007년 3월 28일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치료종결당시 부당한 자문의사들의 판단과 그것을 그대로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강제로 치료종결 시킨 것입니다.

주치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심리평가보서 등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이며, 극심한 통증호소를 하고 있다는 소견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증상고정으로 판단하고 강제치료종결한 것입니다.

산재법에서도 치료종결을 위해서는 치료를 통해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을 시 치료종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법 개악을 위해 몇 년 전 부터 산재노동자들에게
불승인남발과 강제치료종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9월 30일 강제로 치료종결 당하고, 산재치료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후유증상진료 아주 기본적인 치료만을 받아오다 통증에 대한 고통과 우울증등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에 따른 산재노동자의 타살이며, 이를 반드시
규탄하고 산재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의 요구
0. 법적 처리기한(7일내) 내 고 표만영 산재환자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유족보상을
지급하라.
0. 고 표만영 산재환자 유가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공식 사과하라.
0. 산재환자 강제치료종결 즉각 중단하라
0. 장기치료 산재환자에 대한 정신감정과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라.
0.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시도 전면 중단하라.
0. 법보다 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독소규정 전면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