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총 8 쪽]

306-8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4번지 2층  /전화(042) 322-4454 / 전송(042) 322-4458

http://www.hanta.or.kr  E-mail : rryyy-11@hanmail.net 연락처 : 016-467-1420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발표를 접하면서 노동부와 한국타이어 재벌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였는가의 일부 내용이 드러남에 따라 대책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중대 결심을 하고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을 새로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의 대표적 종교단체인 천주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성균관을 비롯해 민족종교 협의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변, 국회 환노위와 김근태 전 민주당의장을 비롯한 관련단체와 개인에게 각 호소문과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본 대책위는 한국타이어에서 죽어간 93명과 앞으로 수없이 죽어가게 될 사망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전력 투쟁할 것입니다.


2008. 8. 20.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결성 경위

□ 07년 11월 달까지 한국타이어 관련 사안을 덮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였고, 조직집행체계도 없이 운영되는 심각성 확인

※ 2007년 10월 경, 피해자와 해고자들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천영세 국회의원 이성립 보좌관, 유가족대책위 조호영 대표, 시민대책위간사단체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처장, 오마이뉴스 심규상기자와 직접 만나 사안 조기 수습 계획 확인

※ 시민대책위는 이미 사망원인이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주의 사과 정도를 요구하고 유족에게 협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시작[11월 14일 기자회견문 참고]

– 시민대책위는 집행부도 없이 비민주적,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장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할 진상규명 투쟁이 대전시당에서 공식적으로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한 보고는 일정 정도였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선재규 전위원장이나 김영덕 사무처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 한국타이어 관련 보고는 항상 대외비로 참여한 사람들 이외에는 알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당원 보호차원이라는 명목 속에서 대전시당에 대외비 형태로도 그 관련 회의나 계획 등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사업 작풍이 한국타이어 대응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 천영세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어떤 대답도 없이 만나지 못했다.

– 시민대책위는 짜맞추기식으로 부응하여 현실적으로 협상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 추가사망자 21명 명단을 제보를 통해서 확보하고 관련하여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추가사망자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협상하려는 대책위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 대책위를 발족하게 되었다.

□ 08년 1월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원회에 참가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

※ 1월 22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 거부 의사 밝혀 옴

※ 조기 사안 정리는 진상규명이나 사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개별적 산재 보상금 받는 정도의 활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제외하여서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총 해복투와 함께 대전공장 앞에서 투쟁선포식


93명 사망자 확인!

유기용제 역학조사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다.

□ 2007년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안에 93명의 사망자 내용 확인

-노동부, 회사, 17대 환노위, 시민대책위 자문의사단 모두 93명의 사망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7명의 개별적 역학조사를 과로의 벽으로 몰아 은폐를 위한 로비라인 내에 있었음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 유기용제에 의한 사망자 이미 산업재해로 국가가 인정했고[유병택], 집단사망의 사인을 규명하는 조사는 전무하고 오직 사인을 과로로 몰아 집단사망을 개별적 사망으로 몰고 사인을 결정적으로 은폐하였다.

– 그 결정들인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결과보고서 4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철저하게 한국타이어 자본과 노동부, 17대 환노위, 법원의 판결로 비공개 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자칭 진보적 산업의학계에서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그 결과 93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그 사망 유족들과 현장의 2천여명이 넘는 질환의심자와 요주의질환자들의 목숨과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이며 중요한 유기용제의 심각한 당사자들에게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은폐되고 있다.

– 결국, 근본적인 사인규명의 접근을 차단하여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경시하는 노동자 착취를 정경의 유착으로 지속시키고 있으며, 그 귀결은 계속되는 추가 사망자들과 그 유족들의 피를 토하는 고통 뿐이다.

□ 유기용제를 누락시킨 노동부와 93명 이상의 사망자를 알고 있는 회사의 공모에 의한 살인을 계속하겠다는 은폐를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양래, 조현범 및 전현직 노동부장관 등 33명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것은 당연하다.

□ 이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사인 규명을 밝히기 보다, 밀실협상으로 93명의 사망자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 협상을 나서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이름하에 모든 문제의 합의로 도출시키려 했던 대전시민대책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시민대책위 10차회의자료 참고]

□ 원점에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역학조사를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해 내고 있다.

□ 93명에 대한 한국타이어 집단 유기용제 역학조사를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

□ 각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현장노동자들과 유족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산업의학계 및 법률적 지원을 위한 조직하고 새로운 비상시국회의 차원의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현재의 법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원적인 산재관련기관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고 산재청과 같은 단일한 국가 관리기관을 신설 운영하여야 한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체 관련 기관이 합수부를 구성해 노동자 사망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원진레이온 사태를 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당장 공장가동중단하여야 한다.

□ 국가적 치료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 감사원의 직무감사에도 93명의 누락과 유기용제 누락은 이명박 정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환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에 불과하다.  감사실제조사 시기는 이미 2월 초에 끝이 났고, 5개월 이상 시간을 끌다가 7월 24일 그 최종 판단을 하여 진상규명을 말단 책임자 처벌로 꼬리짜르기로 귀결시켜 지속적으로 직무유기의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박두영 면담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96년~2006년 간의 7천명을 추출하여 자연사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외한 93명의 사망자와 우리가 제보한 사망자의 명단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어떤 단위에서도 유기용제 역학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

– 원진레이온 20년간 사망자 97명을 뛰어 넘는 심각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 확인

– 기존 시민대책위는 15명의 사망자 추가 사망자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93명 앞에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 시민대책위 참여 의사자문단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환노위 노동자문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93명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대책위원회와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살인죄의 증거들인 5대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부분공개결정[조사방법 일부 공개]했으나, 한국타이어 사측이 노동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하루만에 거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문자로 통보되는 신출괴몰한 일이 발생했으며, 통합민주당의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동부, 노동청, 진보신당 모두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 노동자 스스로 요청한 유기용제 산재신청

– 4월 16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집단산업재해 요양신청,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노동자들이 직접 제출

–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는 회사나 노동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노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기용제 역학조사가 실시되는 의미

– 5월 26일, 유기용제 명시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진행 중

–  현재 2008년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나복순, 송분자, 박운기] 3명 모두 위에서 언급된 유기용제 관련 증상에 의해 조사


□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자에 의해서 요청된 유기용제가 명시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 이 중요한 역학조사에 시민대책위는 어떠한 역할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법률원에서 검토한 결과 유기용제가 나오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은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관련 : 패소사건[재심] 4건, 손해배상 5건, 노동조합관련 1건, 근로복지공단관련 3건, 정보공개관련 2건)


□ 한국타이어에서는 관련기관이 인정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존재한다.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결과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명된 유병택이 있다.


– 이장복 유기용제 역학조사 관련 자료를 보면, 2000년 기준으로 매해 유기용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이 언급

※ 유기용제에 의한 발병은 잠복기간이 보통 10~15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를 은폐해온 사실에 근거해 현재 진행되거나 발병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수적임



위계에 의한 살인, 살인교사죄로 고소

직무유기에 의한 정부의 책임-국가배상문제

□ 대검찰청에 조양래, 조현범(이명박 대통령 사위), 서승화 외 33명 살인혐의로 고소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이건령 검사실에서 사건 수사 중

※검찰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처벌의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