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코치]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6-05-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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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홍길동은 학교 근처 피자 가게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피자배달을 하다가 길거리에 놓여있던 큰 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자동차에 부딪쳐서 갈비뼈와 무릎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홍길동은 병원에 실려가 수술하고 7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회사에 부탁하여 산재처리를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은 직원등록이 안 되있어서 산재보험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직원등록이 안된 아르바이트생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달리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 두었다가 만일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 있습니다. 비록 아르바이트생만을 둔 편의점이라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도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홍길동의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홍길동이 직접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한다. 홍길동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요양신청서, 의사의 요양소견서, 사고경위서, 목격자진술서 등이다.

산재처리는 요양급여와 휴직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요양급여는 돈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홍길동이 대학생인데 산재처리가 되서 입원비는 입원비대로 챙기면서 대학교에 멀쩡하게 다니는 경우는 문제이다. 입원기간 중이라고 신고하고 입원치료비와 급여의 70% 정도를 계속 타가면서, 대학교에 멀쩡하게 다니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홍길동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해가게 된다.

김병철 변호사(bprint21@hanmail.net, 법무법인 해미르 53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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