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법정교육 면제범위 규제완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이 달라진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자기주도형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면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방법으로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 외에도 현장교육을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방법에도 집체교육 이외에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방법이 다양화 됨으로서 시·공간적 접근과 제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집체교육에 따른 부담 완화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안전공단 내 위탁교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탁교육기관의 질적관리를 통해 안전보건 위탁교육의 부실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위탁교육관리위원회는 위탁교육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기관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교육강사 선정 기준도 완화돼 가뜩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현장 안전보건교육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 유사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또 관리감독자 중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교육강사 기준을 현행 ‘안전(보건 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지위에 있는 자’ 외에도 3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노동자도 가능하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