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체계 30년만에 개선
기사입력 2008-10-10 10:31

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합의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는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81년 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가 업종별이 아닌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산업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산업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맞게 업종 또는 유해요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통계제도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 목적으로 분리하는 등 산업재해 통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자료 등을 연계한 화학물질관리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이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련심의위원회의 노사정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참여 확대 ▲ 산업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 ▲ 중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도 합의했다.

조수헌 제도개선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재래형 재해가 여전하고 재해율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