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하청에서 본격적으로 정리해고제를 시행할려는 대영전기!!
도장폐업으로 체당금을 한진지회가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서 한진하청들의 임금과 퇴직금 손실을 당했듯이.., 이번의 “대영전기의 정리해고제를 허용”하면, 한진내 하청노동자들은 업무량따라서 마음대로 정리해고될수 있는 위기가 닥칠것이다.
사장들에게는 “꿈에도 바라던 고용유연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영전기 사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본다. 노동자를 일회용처럼…., 필요할땐 채용하고 일거리 없으면 마음대로 해고 시킬려는 정리해고제를 대영전기 사장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즉, 업무량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 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의 정리해고방침을 철회시켜야 할것입니다.

대영전기의 정리해고 시행은 불법 행위이므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영전기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15명을 정리해고 시키겠다고 설쳐대고 있습니다.
돈벌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버릇을 고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회피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해고부터 시킬려는 것은 시작부터 막아야합니다..
또 해고 대상자 선정방식에서도 노동법이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장입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진지회는 눈똑바로 뜨고 대영전기 정리해고시도를 막아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한진하청은 업무량 따라서 마음대로 정리해고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것입니다.

원청은 업무량을 이용하여 하청을 길들이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지금 한진지회 집행부에게 분노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이유를 알고있습니까?
원청에서 말로는 하청업체를 바꾼다고 하지만, 현실은 하청노동자를 골병들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를 바꾸어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해결책은 원청인 한진중공업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체당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은 “한진원청과 하청사장”을 위한 제도일뿐, 하청노동자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진지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었고, 비정규사업에 대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는것입니다. 말로는 “조합원, 사무관리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노조간부의 말을 빌리면, 원청노무관리부서의 눈치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 이번 대영전기의 정리해고제 시행은 고용유연성을 요구하는 불법입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하청사장들은 “업무량따라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려는 수작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할것입니다.

2009년도에 하청들에게 성과금,학자금,휴가비를 준다고 합의하면 뭘합니까??
이젠 한진지회가 하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1600명의 하청노동자가 부산노동청에 제출하여 반려된 진정서 반려의 결과입니다.
만약 한진지회와 부산지역의 활동가 몇분의 요구대로, 하청노동자들이 별도노조를 만들었다면, 이번의 “08년 성과금 문제로 몽땅 뒤집어쓰고 책임”을 져야 했을것입니다.
오히려 하청들이 별도노조를 만들었기때문에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것“이라고 했을것입니다.
아직도 ”하청스스로 노조를 만들어라“하는 비열한 활동가가 있습니다.
“별도노조 조합원은 한진지회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독노조를 만들면, 법적으로 한진지회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1사1조직으로 하면 한진지회의 합의사항 적용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젠 한진지회가 선택해야합니다. 늦었지만, 하청을 금속노조조합원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하청을 농락하고 우롱하는것도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금속노조 가입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이상, “한진지회가 하청을 위한 어떠한 합의서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서 삼진기업 년차휴가 해결!!!
2008년 7월부터 끌어왔던 삼진기업 노동자들의 년차휴가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2009년 7월(약 1개월후)에는 30개의 년차휴가를 받게 되며, 그동안 년차휴가가 없어서 무결되거나 불이익 당한것까지 구제될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진측에서 2008년도의 년차휴가는 없고, 2009년 7월1일이 되어야 년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진지회까지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삼진기업 노동자들이 한진지회를 찾아가서 “삼진기업 년차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때, 한진지회 역시… “2008년 7월에는 년차휴가를 않주는게 맞다”면서 삼진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한진지회를 찾아가면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비아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자세가 않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 관리직책을 이용하여 삼진기업 종업원들에게도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삼진기업 관리자를 따르는 노동자를 이용하여, 삼진기업의 년차휴가는 2009년 7월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을 조성하였고, 그럼으로써 2008년7월에 년차휴가를 요구하는 일부사람을 왕따시키는 작업관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는 사실입니다.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차이라고 하지만, 삼진기업의 설명대로라면, 삼진기업은 2년마다 년차휴가 15일를 부여하기 위한 계획적인 년차휴가 조작행위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삼진관리자를 따르는 작업자, 한진지회간부, 삼진기업 노무관리담당 등이 똑같은 주장으로 년차휴가 지급을 막았다는 사실이 증명하는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지나가면, 삼진기업에는 2년마다 년차휴가 15일 받는 것이 타당한줄 알게 될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삼진노동자에게 년차휴가 지급토록 조치!!!
삼진기업 노동자가 년차휴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현장분위기를 흐린다면서 오히려 년차휴가를 요구한 노동자를 탄압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삼진관리자가 주도하여서 고발을 했다는것만으로도 노동운동 탄압의 전초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잔업통제를 하여 왔고, 이것이 정당한 취업규칙 행사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곧 판가름 될것입니다. 한진하청임을 감안하여 타협하라는 요구를 하여왔지만, 영도 경찰서에서 진술한 대로 “한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사실인것처럼, 아직까지 잔업통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사항을 지켜 보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였고, 결코 한사람 탄압의 문제가 아나라 회사가 주도한 조직적인 탄압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고발을 하게 된것입니다. 5월 20일 14시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측이 노동청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민주노동당 소속 노무사는 반드시 년차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허위진술한 사실과 허위로 자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삼진측의주장은 “2009년 7월1일에 주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또 2008년 7월1일에 년차휴가 15일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나중에 삼진노동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드니, 상당수 노동자들이 2008년 7월에 년차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젠 허위로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재고발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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