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석면피해’ 국내서도 소송
부산 제일화학 인근 피해유족들 새달 손배소

김정수 기자

직업적 석면 노출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된 석면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국내에서도 곧 시작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석면 질환은 직업병인 동시에 환경병으로 오래전부터 인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장에서 석면 노출로 희생을 당한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처음 나온 사례다. 환경성 석면 노출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있던 제일화학 석면방직공장 인근에 살다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2004년 숨진 원학현씨와 2006년 숨진 김강수씨의 유족은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도움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석면제조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직 교사인 원씨는 제일화학 공장에서 1㎞ 떨어진 곳에서 4년간 살면서 공장에 인접한 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으며, 부산시 공무원인 김씨는 1982년부터 10년간 제일화학 공장 인근 지역을 옮겨다니며 산 주거력을 가지고 있다.

정현정 부산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실제 제일화학 공장 주변에서 석면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더 있지만 유족들이 고인들을 내세워 법정싸움을 하는 것을 꺼려 일단 두 유족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이 소송이 숨겨진 희생자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