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석면노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건설현장서 일할 당시 석면노출이 원인” 판결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10여년 전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됐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ㄱ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망한 박아무개씨는 일용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당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요양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5년 5개월 정도 건축공사 현장에서 ㄱ건설사의 일용직으로 채용돼 천장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보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천장 마감재는 주로 백석면이 3~5% 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으로 돼 있었다.

박씨는 이후 다른 회사의 용접공으로 채용돼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악성중피종 환자 대다수는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들이고, 악성중피종의 잠복기간은 보통 30~40년이다.

박씨는 석면가루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ㄱ건설사의 일용직으로 일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했다.

박씨는 산재요양 승인 후 한 달 뒤인 2007년 초 숨졌고, ㄱ건설사는 박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ㄱ건설사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건물의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씨가 95년께 천장 마감재 부착공사 보조 및 청소 업무를 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나 후의 직업에서는 석면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박씨의 병은 석면 노출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요양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