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년 전 혼다 자회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정비사가 작업 중에 석면을 들이마시고 중피종이 되었다고 혼다에게 약9600만엔 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1일, 약5400만엔 지불을 명했다. 마쓰모토 코이치로 재판장은 “1960년경까지에는 석면 위험성이 넓게 알려져 있다. 혼다 같은 대기업은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혼다쪽은 항소하는 방침.
원고 대리인에 따르면 석면피해를 둘러싸고 자동차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법판단은 지극히 이례라고 한다.
제소한 하네씨(61)는 68년 4월 혼다·에스·에프애 입사. 에어스프레이로 브레이크 드럼 내 분진을 널려 버리는 작업 등을 해고 69년 12월 퇴직. 2007년에 악성 중피종이 발견되며 산재 인정을 받았다.
2010.12.2. 마이니치신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