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메틸포름아미드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살려내라”

[참세상 2006-09-07 00:12]

부경공대위, 유해물질 중독사망 벌어진 회사 앞 항의집회

정연우 기자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DMF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살려내라”

‘강제추방반대및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부경공대위)가 지난 4월 29일 부산 녹산공단 소재 피혁공장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김모씨의 죽음과 관련, 6일 오전 11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근무한 (주)백산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부경공대위 소속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하철매표소해고노동자현장위원회 등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부경공대위,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사망사건 재발방지 요구

부경공대위는 이날 (주)백산 앞 항의집회를 통해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사망사건 책임자 처벌과 함께 향후재발방지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부경공대위는 부산지방노동청북부지청 앞에서도 항의집회를 열고 북부지청이 안일한 사후조치와 정보공개 거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디메틸포름아미드(DMF)는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노출시 체질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치 전 및 배치 후 1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간기능 악화로 DMF취급 불가한데도 공정작업 계속

사망한 이주노동자 김모 씨의 경우 지난 2월 특수건강진단에서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 디메틸포름아미드 공정작업을 계속하다 80여 일만에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13일 부산 P병원이 산업연수생 김모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 독성간염으로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오는 15일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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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공대위는 (주)백산 앞 항의집회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지난 8월 11일 부산지방노동청북부지청과 항의면담을 통해 노동부의 유해물질 사업장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경공대위는 경과보고를 통해 “(주)백산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 공정작업 배치전 건강진단을 배치 후에야 실시했으나, 북부지청에서는 (주)백산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이를 인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사망사건 사후조치로서 북부지청에서 시정명령하였던 디메틸포름아미드 사용중단, 야외작업 실시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8월 11일 항의면담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부지청, 사업장의 영리를 침해할 이유가 있다며 관련자료 비공개원칙 고수”

또한 부경공대위는 “북부지청에서는 부경공대위의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자료와 특수건강검진 자료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관련 사업장의 영리를 침해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산재사망사건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음에도, 관련 사업장의 영리를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은 발언에서 “사망사건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 회사에는 사망한 김모씨 말고도 산업연수생이 5명이 더 있다. 그들 역시 죽으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다”며 “노동자의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적극적으로 사업주 처벌 및 디메틸포름아미드 사용 중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경공대위는 이날 노동부의 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회사내 현장순회와 회사대표 면담, 이주노동자와의 면담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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