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업장 명단 공표제도 후퇴하나
노동부, 1년 2회 발표에서 1년 1회로 횟수 줄이기로
중재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공표제도가 시작한지 2년 만에 발표 횟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공표제도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가 도입된 뒤 2004년 10월 처음으로 중재재해 및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이래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267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당초 노동부는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상자를 동반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3~5% 사업장과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또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모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3차례 발표해 왔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공표제도를 마련한 것은 중대재해 및 산재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알려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업장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때문에 2004년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엘지건설(엘지백화점 증축공사),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을 비롯해 명단 발표 때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명단이 줄줄이 발표돼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올해부터 발표 횟수를 연 1회로 줄이기로 지난 8월말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작한 지 2년 만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공표 발표 횟수만 바뀌었을 뿐 내용을 건든 게 아니”라며 “1년에 2번씩 발표하다보니 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 실익이 없는 것 같아 1년에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에는 산재통계가 발표되는 시점이어서 12월에 한꺼번에 발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단체 한 관계자는 “한해에 노동자가 3천명씩 죽어가는 현실에서 1년에 2번 발표하는 것을 실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나마 명단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데 횟수를 줄여 이를 덮어버리려고 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