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4천만원 미만 전기공사에도 확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행정예고
다음 달부터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 시공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은 4천만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003~2005년 3년간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러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번에 4천만원 미만 소규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
개정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천만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발주는 약 20만건, 공사금액은 9,760억6,200만원 이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임의규정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사용내역을 작성해 매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주도 확대, 일부 특수작업복 구입과 타워크레인·리프트 기계기구의 안전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