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비준 30개로 대폭 확대

[내일신문 2006-10-11 17:27]

2008년까지 … 현재는 20개 협약비준

노동기본권 확장, 기업 부담은 늘어

국내 노동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8년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수를 2008년 30개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차별금지’ 등 20개 협약에 비준한 상태다.

노동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노동기준을 국제화하고 ILO 이사국 지위에 맞는 위상을 세우기 위해 비준 협약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는 국내법과 관련이 높고 노사관계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협약을 위주로 비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중대 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의 비준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비준대상 협약 100개 = 회원국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ILO 협약은 총 185개에 이르지만 폐기되거나 개정대상인 85개 협약을 제외하면 비준대상 협약은 100개 정도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 수는 ILO 회원국 평균 비준 협약 수인 41개(OECD 회원국 72개)에 크게 못 미친다.

ILO 가입 역사가 14년으로 비교적 짧고, 비준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과의 일치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왔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아직 14개 협약에만 비준한 상태로 알려졌다.

ILO 협약 비준dll 늘어날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기업들은 각종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97조와 143조를 비준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 고용안정보장, 실업구제사업과 재훈련 등도 보장해야 한다.

◆국내법 개정절차 안 거쳐도 돼= 노동부 정철균 국제협력국장은 “올해 추진할 협약 비준 4개 중 2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ILO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추가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기업의 비용부담은 없고 국내법 개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베르사이유조약(13조 노동)에 따라 사회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 실현, 근로조건 개선 및 결사의 자유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19년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된 전문기구다.

현재 17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정 삼자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로 회원국에 참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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