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식의 ‘작업환경측정’

[헤럴드 생생뉴스 2006-10-18 09:23]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인지 및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오히려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방치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보건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열린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다루는 부산의 B업체는 지난 2005년 2월과 10월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DMF가 기준치(10 ppm)의 절반 수준인 3.04 ppm, 5.58 ppm으로 각각 나타나 양호한 작업환경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4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K씨가 근무 2달 만에 DMF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염 및 독성간염’으로 숨져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가 지정한 측정기관(병원 등)에 의뢰함에 따라 사업주가 측정 당일 작업량 축소나 시료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측정치를 실제 작업환경 때보다 작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 의원은 주장했다.

맹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작업환경측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해물질을 다루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2166개 업체의 작업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DMF는 무색 수용성 액체로 주로 인조피혁, 섬유코팅 작업시 우레탄 수지용제로 사용되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잘 흡수돼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 노출로도 급성 독성감염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상택기자(y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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