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시론
전태일의 이름 뒤에서 헤아려본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연중기획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
은 2010년 연중기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행정은 어떠한 것인지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봄 호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노동안전 보건 체계 및 행정의 문제점을 개괄했고, 여름호에서는 현직 역학조사관으로부터 미국의 경험을 들어보고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국이 발간한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을호 에서는 강조점이 다른 두 가지 접근법, 처벌 강화와 인센티브 강화라는 방안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가 배타적으로 작동해서는 안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의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현실의 맥락에서 이를 효과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사업주 처벌 강화와 다양화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소개
/ 강희태, 산업의학전문의
특집
–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야 변화가 온다
논평
지난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이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산재예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재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1991년부터 산재예방 계획을 세워왔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부 제3차 산업재해예방계획을 논함 / 임형준
해외 연구자 초청 간담회
지난 분기에는 해외의 진보적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이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해외 연구자 초청 행사가 이렇게 연거푸 열린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강연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모든 영향을 줬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 진폐환자 김상전의 이야기 / 전수경
법의 이면
법의 ‘그늘’을 ‘양지’로 만드는 직접고용투쟁 / 공길숙,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의연
해외이슈
말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라! – 안로브(ANROAV)를 다녀와서
/ 김인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칠레 산 호세 광산 붕괴 사고, ‘각본 없는 드라마’?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본, 노동안전보건 문제로서의 자살 대책 / 스즈키 아키라
통계공부방
G20국가의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의 수준 / 조성식, 산업의학전문의
이야기의 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지난 11월 3~4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김명희 편집위원장이 ‘건강불평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수의 청중들은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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