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 소회의실, 건설노조,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담당자들과 노동자건강권단체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안전장치 없는 용광로에 떨어져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두 명의 남성노동자가 사망한 뒤였다. 통계상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한다니 죽음 그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난간만 있었어도 곧 결혼을 앞둔 청년이 1,000°C의 쇳물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건설수주 1위의 재벌회사가 서울 한복판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안타까움과 놀라움에 빠졌다.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며, 따라서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1년에 한 차례,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적 활동이 없었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거나 내용을 쌓아가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용광로와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노동건강연대가 ‘기업살인’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들이 쇄도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었을까?

간담회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기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해 분명한 제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을 구상하는 모임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모임을 이어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정리 : 전수경/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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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참가자들의 모습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
? 박영일, 김재천, 김갑경 / 산재노동자협의회
? 이현정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이진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상윤, 유성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발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최근 산재사망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는 느낌이다. 환영철강 노동자 사망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몇몇 언론에 산재사망과 관련된 기사가 꽤 비중있게 실렸다. 이에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좌담회를 마련했다.

노동건강연대를 중심으로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가칭) ‘기업살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지 7년이 넘었다.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해왔다. 당시 문제의식은 한국에서 산재사망이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적었고, 그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후속 논의나 대책은 전무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내부에서도 ‘자극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전면화했다. 더불어 ‘기업 살인’이라는 용어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러한 활동을 7여 년간 이어온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 이에 이 운동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했다.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오해와 비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이 운동을 단순히 특별법 제정 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운동이 사업주 처벌 강화 방안만을 목표로 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오해와 비판은 운동 초기부터 제기되었는데 이는 우리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아니다. 제1의 목적은 산재사망 문제 해결이다. 기업살인법 제정은 이 운동의 하나의 유효한 요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운동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으로 협소화될 수 없음을 얘기했다. 한국의 산재사망 문제는 특별법 하나를 제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재사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은 법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업주의 행태와 의식, 노동자의 힘,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편향 등 여러 가지 모순이 중첩되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도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기업살인법이 제정되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제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싸워왔는가? 이는 이러한 요구가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해 온 바와 같이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고 규정할 때, 그리고 그러한 기업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나마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살인법과 관련된 또 다른 편향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 다른 편향은 기업살인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제 법 제정안을 국회에 내자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에 힘을 빼느니 당분간은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경우 의미 없는 법조문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동 초기에 이러한 법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두고 운동 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운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다른 처벌 방식의 강화, 노동부의 사업주 지도감독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우리는 구체적으로도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의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2003년 경부터 이러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사회적 반향은 적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우리 운동에 관심을 보였고, 정부도 산재사망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운동 때문에 노동부는 2005년 산재사망 특별대책을 세웠고, 그 이후 몇 가지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산재사망자 명단을 공지하는 전광판 설치,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 최고 형량 향상 등이 우리 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졌다. 2005년 한 일간지에서는 우리 운동을 주요 주제로 9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운동이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 정책 부재의 현실 속에서 산재사망 문제로 운동을 만들어가기 힘들었던 객관적 조건 탓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운동을 만들어 가지 못한 주체의 문제도 있다. 이에 이 좌담회를 통해 향후 이 운동을 지속하여 진정으로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다시 마련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실태를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드러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역량 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구체적 양상과 이후 처리 실태가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 한국의 산재사망은 어떠한 산업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자주 벌어지고 있는지, 산재사망이 일어났을 때 사업주는 어떠한 행태를 취하는지, 신고 이후 경찰과 정부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보고서 작성 후 검찰 송치 과정의 문제는 없는지,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등등에 대한 세세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더불어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례가 많이 모아져야 한다. 산재사망의 특성상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기에 사례를 수집하기 힘들고 유족을 조직하기도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노력을 통해 사례 수집과 유족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아주 세세한 요구부터 이데올로기적 요구까지 체계적으로 요구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도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경과와 현재를 말씀드렸다. 오늘 좌담회에서 이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개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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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철강 용광로 산재규탄 기자회견 모습 (출처: 프레시안 2010/09/15)

 

 

§ 유성규 /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는 법적 맹점이 있다. 잘못한 놈은 때려잡으면 되지만, 이는 자본주의 얼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작동된다. 지금 논의되는 처벌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나? 실은 복잡한 문제가 놓여있다.

산재사고에 대한 한국의 처벌규정이 결코 약하지는 않다. 호주나 영국의 기업살인법에 비해서도 낮지 않다. 양벌규정도 존재한다. 벌금이긴 하지만 이미 산안법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실례로 2008년 코리아냉동 사고로 40명이 사망했을 때, 벌금 2천만 원과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 기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이면에는 검사가  있다. 노동사건은 공안부 검사가 담당한다. 사망사고에 대한 상식적 분노만 있었어도 현재와 같은 결과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법조항보다 심각한 문제가 이면에 자리한 것이다.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도 공염불일 수 있다. 호주는 과실여부(?), 영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공표를 한다. 비윤리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향도 있다.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서 벌금의 하한선만 두고 벌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산재사망 기업을 공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호주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기업체를 범죄주체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없다. 행위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처벌객체로 끌어오는 것에 국회가 동의할까? ‘고위임원에 대한 간접처벌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 과실범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범에 대해서만 살인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업주를 처벌하라는 것은 형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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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산안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게, 즉 검사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두는 것이다. 기업 공표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기업살인법 운동이 당위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법제도 하에서 이면에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사망사고가 나면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는지 알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 ‘내사종결’이라고 쓰인 사고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내사종결’이 되나 보니, 본인이 안전조치 위반, 또는 현장이탈, 불완전한 행동을 한 경우들이다. 이주노동자 사고도 그렇다.

 

산재처리하면 직업복귀가 안 되니 공상처리를 많이 한다.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사망사고 가 은폐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의 70%는 은폐되지 않을까 짐작한다.

건설업의 직업병은 이슈가 안 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직업병이 심각한 것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건설노동조합들이 고용관련 집회는 많이 한다.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현장도 조합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고발을 취하해주기도 한다. 최근 진보적 지자체장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현장에서 노조가 역할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책임을 알리는 시민캠페인이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시민이 참여하는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GS 사고현장 앞에서 노동건강연대가 한 것처럼, 사고가 나면 플래카드를 걸고 국화꽃도 놓고 하면서 시민에게 사고를 알리는 활동을 하자. 우리 기업들이 해외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바이 원전건설 등을 보면 해외에서 안전에 관심이 많다.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떠들면 기업들이 민감해진다. 해외에서 떠들자. 영문 홈페이지에서 사고를 알리고,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업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를 압박할 수도 있다.

 

§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
금속 안에서 보면 조선업종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조선업종노동조합이 집결하고 사고원인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해왔다. 이 방식이 좋다. 사례전파도 되고. 하지만 나머지 업종 노동조합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노동조합 안에서조차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속노조는 산재는 최대한 산안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회사는 빨리 가동하려고 하지만,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대응하자고 한다. OO자동차에서 관리자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여 라인을 세웠다. OO차 본사가 움직여서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발했지만 노동조합이 이겼다. 노조는 작업중지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OO조선에서 지난해 12명이 죽었는데 사장 구속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작업중지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협으로 이를 압박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다. 사망사고가 난다 해도, 예전에는 기계를 세우고 조치를 했다면 지금은 선가동 후조치로 바뀌었다. OO자동차에서 사고 났을 때 노조가 컨베어벨트를 멈췄다. 회사는 업무방해라며 6억 원을 노조에 걸었지만, 최근 무혐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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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교 GS건설 크레인 전복사고 현장 (출처: 민중의 소리 2010/10/07)

 

 

§ 김재천 / 산재노동자협의회
건설산업은 한 회사만 잡는 전술이 필요한 것 같다. 내 생각에 건설은 90%가 사고를 은폐한다. 십장을 따라서 일하러 돌아다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가 와서 은폐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자들 자체가 무뎌진다. 다리 부러지는 건 우습게 생각한다. 기업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노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유럽 쪽에서는 건설안전에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나? 사망이 많은 건설회사가 수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노조가 반성을 해야 부분이, 건설이 옥외작업,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으레 그러려니 할 때가 있다. 외국 건설회사도 우리처럼 사고가 많이 나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래 제조업이나 건설은 사고가 많지 않나 생각해버린다. 그래서 산재가 노동계 쟁점이 안 된다.

작업 중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신규조합원 교육할 때 교섭, 쟁의, 파업 교육은 많이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동료가 죽었다면 망치를 놓고 일을 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민주노총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교육매뉴얼이다. 교섭 교육만큼 노동안전 교육도 많이 해야 한다.

 

 

§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
조선공장에서 일요일에 사망사고가 났다. 근로감독관이 월요일에 왔고, 노동부가 특별안전보건진단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이 파업은 안했지만 그 공정 작업을 3일간 중지했다, 그래서 특별안전보건진단을 따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신뢰한다. 당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였고, 노조에서 특별점검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그 중 하나를 얻은 것이다.

 

§ 김재천 / 산재노동자협의회
건설은 사고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완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노동조합 대응을 주로 얘기했는데, 용광로 사고는 왜 사회적 이슈가 되었나 생각해보자. 네티즌이 시를 올리고, 감성을 울렸던 부분이 무엇일까? 사망사고가 나면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목을 받지 못하는지 짚어보자. 트위터 열심히 하면 되나?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용광로 사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만의 문제인줄 알았던 것 같다. 우리가 이것을 사회에 알리려고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노동자가 죽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고 활동해아 하는 시기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사회운동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 문제를 사회의제로 만들려면 담는 그릇이 치밀해야 한다. 임단협 교육할 때 산재교육을 하지 않는 노조도 있다. 노조는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사회적 영향을 갖고 있는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영향력 있는 환경, 인권 단체도 만나고, 정치세력도 만나야 한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삼성백혈병 운동이 사회적으로 울림을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김재천 / 산재노동자협의회
세 박자가 맞은 것 같다. 피해당사자가 있고, 활동가들이 있고, 삼성이라는 점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준 부분도 있고.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삼성도 글로벌회사인데, 국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콧방귀도 안 뀐다. 해외에서 떠들어야 한다.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 지자체 후보에게 안전공약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
삼성백혈병이 어떻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었나. 끈질기게 해서 그렇다.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크레인 사고를 추적해 봐야 한다. 기사를 보면, 작년에 16명의 크레인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나와 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벌금 700만원이라니 말이 되냐. 상식적인 법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피해자 조직화, 유족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례를 쥐고 있어야 사회에 알릴 수 있다.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기자들이 사례를 원해서 모아놓는다. ‘4대강 공사하면서 사고 난 거 있냐’ 이렇게 물어오니까. 타워크레인도 이번에 에서 다루어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10년 동안 모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축적한 것하고 노동조합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다. 전봇대 2만 2천 볼트 전류가 흐르는데 활선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한전에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예전에는 전력을 죽여 놓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살려놓고 작업을 해서 감전사가 늘어났다. 2년 동안 50명이 죽었다는 자료를 만들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람을 줄이니 사고가 난다. 국감에서 사고 자료를 제시했다. 한전 사장이 국감에 나와서 예산절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환노위에서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근로감독관이 처벌하려고 해도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버린다. 국회 법사위에 대해서는 왜 활동하지 않나? 노동단체가 법사위는 안 건드린다. 근로감독관은 말한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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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18일, 한전 본사 앞에서 보유인원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모습 (출처: 매일노동뉴스)

 

§ 유성규 /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노동조합이 사업주 처벌여부를 추적할 수 있을까? 유족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부담 없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검사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유일한 조직은 노동조합인데, 조합이 검사에게 압력행사를 안 하고, 노동부에도 압력을 안 넣는다. 관심이 별로 없다. 노동안전 이슈 자체에 관심이 없다. 검찰이든 노동부든 맘대로 하는 구조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다 구체성 있는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를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유족과 사례들을 모으기 위해 콜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24시간 안에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달 후 발표되지 않나. 바로 발표하도록, 실시간으로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 이진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처음에 말할 때 기업살인법 운동이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레토릭으로써, ‘기업살인이 뭐야?’ 궁금하게 만드는 탄력은 받았는데, 기업살인법 얘기만 했더니 관심이 떨어졌다. 타당성, 현실가능성, 법체계 등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운동이 아니라 법제정을 위한 복잡한 논의가 되면서 재미가 떨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책자체가 없어졌고, 그전에는 떠들면 반응은 왔었는데 반응이 아예 없으니까 힘이 떨어진다.

 

§ 유성규 /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우리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데, 지속성을 가지고 표출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 이슈파이팅을 이어가는, 작게는 노동조합, 크게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밀린다. 넘어간다.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사망사고가 나면 단계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보자. 24시간 안에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지, 검찰은 왜 사망사고에 관심이 없는지, 판사는 어떻게 보는지 등등.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파일링을 해 놓자.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활동매뉴얼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우리의 정책요구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례분석을 하면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사례를 모아야 한다. 설비, 정비의 문제 뿐 아니라 숨어있는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산재가 나면 이슈가 되지 않고 묻힌다. 노동재해에는 관심 없고, 환경성 재해에는 사회적 관심이 많다. 시민과 호흡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공동사업으로 해보자.

– 끝 –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입니다. http://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