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건설업체 영업정지시켜야”
건설산업연맹 “산안법 51조 무용지물” 비판

조현미 기자 09-02-17

지난 15일 경기도 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1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51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실제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건설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주가 불구속으로 입건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연맹은 “판교 붕괴사고는 건설업체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며 “현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산재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어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살인법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은 “판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10일 전에도 성남시 상대원동 아파트형공장 신축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다”며 “지난해 건설업 산재사망자가 전년 대비 6.2%나 상승했는데 건설현장 산재사고근절을 위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