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15일 캐스코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계속되는 중대재해로 전국에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용광로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더 높은 책임자인 LS 그룹은 전혀 조사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캐스코 대표이사마저 기각이라니요. 제일 높은 책임자를 구속하라!

관련기사

1. 쇳물을 뒤집어쓰고 죽었는데 처벌받는 이가 없다?

   법원, 정읍 ‘쇳물’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017174234&section=03                 


2. ‘정읍 용광로사고 2명 사망’ 업체대표 구속영장 기각

    민주노총 전북본부, “기업 구조적 살인인 산재유발 판결” 규탄

    http://www.vop.co.kr/A00000551261.html

3. 쇳물 산재사망 책임자, 사전 구속영장 기각

    캐스코, 산재 다발 사업체로 노동부에서 파악…올해 지도, 감독 없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1017


4. 공장책임자 영장기각 노동계 반발

    정읍 노동자 2명 ‘쇳물 사망사건’ 관련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97


–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법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재를 유발하는 판결을 중지하라 !!

– 정읍 캐스코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규탄성명-


1. 9월 10일, LS그룹계열로 2006년 말 문을 연 전북 정읍의 주물제조업체 캐스코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두 명의 20대 노동자들이 래들(용광로에 쇳물을 옮기는 기구)에 쇳물을 붓다 뒤집혀 1천2백도의 쇳물을 뒤집어쓴 채 사망했다.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이 나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다. 이 어이없고 참담한 사고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산재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10월 15일, 이 회사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책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면죄부를 내린 이 몰지각한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사고 이후, 노동부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10월 11일 대표이사겸 안전관리보건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재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이다. 또한, 이 판결은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 다른 공장에서 밤샘노동을 수행하던 한 청년노동자가 피곤에 지쳐 용광로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용광로에 빠져 죽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에도, 캐스코는 여전히 주야맞교대근무를 유지하고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다가 참변이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3. 한국사회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이 항상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왔다. 그 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 부동의 산재 1위 국가이며, 산재발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동일한 유형의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4.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작업중지권과 산재예방교육 등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실행,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등 산재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와 대책, 산업의학과 등 산재예방, 진료, 치료를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 2012년 9월 11일 LS전선 앞 1인 시위


많은 네티즌들과 사회 전반에서 용광로 사고로 인한 두 청년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망사고의 근본적 대책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책임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만 문제로 돌리고 있는 정부, 사법당국, 일부 언론의 ‘책임회피’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용광로 사건의 제일 위에 있는 LS전선을 찾아갔습니다.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잠시 실수를 해도, 안전장치만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큰 재해는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외국에서는 안전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행위를 ‘살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주는 필수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겠죠! 

(기업살인법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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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에 있는 LS전선 공장 건물에는 ‘무재해’ 깃발(초록색)이 펄럭입니다. 

저 깃발은 ‘진짜’ 무재해 사업장에 배포되는 정부 정책이지만, 

한국에서 저 무재해 사업장은 ‘산재은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재해 사업장이 되면 산재보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재해’ 깃발이 눈에 띄는 건 용광로 쇳물에 청춘을 잃게된 두 청년이 생각나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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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본사에서 1인시위 준비. 들고 간 피켓을 늘어놓고 사진 한장 찍어봅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유심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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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를 제지하려고 나오신 경비아저씨도 용광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할일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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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가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돌아오니, 지도에 붙어있는 LS타워가 보입니다. 

피켓을 뜯어 지도에 붙이니 많은 분들이 유심히 바라봅니다. 

노동건강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 경남 청년 희망센터 논평]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안전장비 점검과 주간 교대제 근무전환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10일(월) 오전8시 전북 정읍에서 용광로 쇳물이 쏟아지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두명의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한 20대 후반의 두 청년은 밤샘 근무 후 교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죽음의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충북당진에서 일어난 용광로사건에 이어 1년만에 또다시 두명의 청년이 용광로 쇳물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사건 이후 수많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안정장비 대책과 점검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철강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철강 업체는 총6개의 업체이며, 종사자는 3700여명입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규모 주물공장까지 합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용광로와 쇳물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상남도와 노동부는 지역 철강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권 지원 또한 이뤄져야합니다. 더불어 주야간 교대근무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주간교대제로 각 기업들이 근무제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고가 잃어나면 늦습니다. 대책수립을 통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여 다시 이와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2년 9월 10일 

오늘 일어난 20대 청년 2명의 용광로 산재사망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사 검색을 해보면, ‘정읍의 한 주물공장’ 등으로만 표기될 뿐, LS그룹 계열사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화면에서 기업 이름이 노출되는 언론사는 단 한군데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기자의 출입을 막아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큰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자신의 회사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립니다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지켜보기 위해 제대로 산재사망사고의 현황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먼저 기업의 이름을 가려 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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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마트 냉동창고에서 한 청년이 등록금을 벌기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도 벌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위한 발걸음! (기업살인법 내용 자세히 보기 )

* 관련기사 


1. ‘딸바보’ 아빠는 왜 용광로 쇳물에 죽어가야 했나

– 정읍으로 직접 가 유족들을 만나고 작성된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2035542&section=03&t1=n 

2. 용광로 사망 유족, ‘기계 오작동에 안전장치도 없었다’

http://www.vop.co.kr/A00000539629.html 

3. 정읍 ‘용광로 참사’ 유가족들, ‘사측 무리한 작업요구가 원인’ 

– 무리한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평일과 주말 모두 일한 것을 넘어 매일 야간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11_0011435915&cID=10202&pID=10200 

4. 용광로 사고, 그 참담한 사고에 온 몸에 전율이? 

– 대한민국 연매출 9위의 대기업의 이기적인 방관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vitam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2 

5. 노동자 삼킨 용광로 쇳물, 도대체 언제까지

– 산업재해에 무감한 현실을 짚고, 민주노총 성명을 인용한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1133901&section=03 

6. 용광로 사고로 20대 청년 2명 사망

– 주물 제조용 용광로 속 쇳물의 온도는 보통 1,500도 이상으로 사람이 닿기도 전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산 폭발 이후 지상으로 나온 용암의 온도는 800~1,200도 가량입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2115 

7. 용광로 쇳물 쏟아져 근로자 2명 사망… 회사는 ‘모르쇠’

– 뉴스 영상에서는 시험가동 후 리모콘이 고장나 수작업을 했다는 직원 인터뷰와 유족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35773 

8. 정읍 용광로 산재사망, ‘명백한 기업 살인’ 

– 기업살인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있는 기사 입니다. 

http://www.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0&no=12511 

2010년 용광로 사망 때 썼던 플랑카드가, 올해도 똑같이 겹쳐지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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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살인법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