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또 다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파주에서 공사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그 곳에서 일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크게 다쳤다는 뉴스입니다.
부실한 공사는 일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차적으로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사고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분들 입니다.
이미 한달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사회는 어떠한 답도 내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관련 기사 1. 파주 장남교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12명 부상 일부 부상자 상판에 깔려 위독, 사망자 늘듯…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1515 2. 파주 장남교 붕괴 현장검증, ‘부실시공 여부 조사 http://imnews.imbc.com/replay/nw930/article/3144329_5789.html |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사후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처벌 없이 사고가 나면 뒷수습만 하고 있는 현 구조로는 산재사망을 줄이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한국사회에 ‘사람이 죽으면 사업이 망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업을 할테니까요.
그 대안에 으로는 노동건강연대에서 10여전 전부터 제안해왔던 ‘기업살인법’ 도입이 있습니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도 직접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을 찾아 관련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내용 등 기업살인법 내용 자세히 보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추석 명절, 아무쪼록 사고없이 평안하게 보내시길 빕니다.
* 참고
* 최근 이슈화된 산재사망 사고 1. 2012년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시공사 GS건설) 정리 (4명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0832 2. 2012년 8월 20일 경의선 공사현장 추돌 사고 정리(1명 사망, 8명 부상) http://laborhealth.or.kr/resource/30976 3.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건 (8명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1076 4. 2012년 9월 10일 LS전선 계열사 용광로 사망 사건(2명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1120 5. 전봇대 전기 전선 설치, 수리하는 전기원 노동자의 지속적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0405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산재사망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개념없는 광고만 틀어댑니다. 노동부 장관은 허탈한 이 마음을 알까요? |
* 건설노조 성명서
파주 장남교 산재참사 성명서 지난 8월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참사에 이어 또다시 한달만에 다리공사 현장에서 산재 참사가 발생하였다. 9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강 장남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다리상판이 무너져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심지어 시공사 ㈜태0건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고 정밀 조사까지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여 지탄을 받고 있다. 임진강 다리가 영원이 건너지 못할 저승길이 되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는 현장 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되도록 타설하는 것이 공사 안전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시공사 및 하청업체들은 비용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어처구미 없는 결과이다. 장남교 다리 공사는 별도의 지지보강을 하지 않은 특수한 ‘거더(girder)’의 공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특수공법을 위한 작업변경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장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이를 생략한체 “빨리빨리” 속도전 작업이 일상화 되어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콘크리트펌프 작업 안전교육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교육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의지부족과 건설사 및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주의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처럼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2007년 4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육교 공사에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바 있고, 지난 2011년 1월에 강원도 오봉저수지 수로터널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4명이 사망하였고, 2월에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의 대부분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아무리 큰 대형 산재 참사에도 현재 사법부가 부과하는 업무상 재해 벌금은 고작 3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 차원의 기업살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 한 상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장남교 공사장에서 산재 참사를 당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기업살인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콘크리프펌프작업 안전교육을 전면 확대하라! 2012. 9. 24 전국건설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