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용 전문 9.24 방영]


파주 장남교에서만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천백여 명이 이런 산업재해로 숨집니다.

산재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07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세 배, 네 배에 이릅니다.

oecd산재사망자 도표.jpg

OECD 국가에서 부끄러운 1등 가운데 하납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처럼 산재 사망자가 많을까요?

대표적인 산재 업종인 건설업체의 현장 실태를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건설현장.

한 인부가 굴착기에 매달린 채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인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현장.

3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펜스나 안전줄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보호없이 철근 오르는 장면.jpg

공사현장 관계자 :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가 알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공사현장관계자 인터뷰.jpg
날카롭게 솟아오른 철근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리기도 하고, 안전그물을 타고 올라가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안전장비없이 건물에 매달림.jpg 

중장비들이 오가는 공사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 통제가 필수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설노조 안전국장 :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반이 침하되거나 하면 곧바로 2차 전도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면입니다.”

업체마다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에 집중할 뿐 안전 의식의 제고나 시설 투자는 뒷전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만 2만 2천여 건의 사고가 났고 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사고가 난 인천의 한 제철소입니다.

용광로 작업 인부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방열복조차 주지 않았다가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0년 당진 제철소 사고는 10만 원짜리 안전펜스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이천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모두 40명의 근로자가 숨졌지만 당시 해당 기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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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난 질식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졌지만 해당 마트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트 벌금 100만원.jpg 

근로자 한 명이 숨졌을 경우 통상 3백에서 5백만 원 벌금 처벌만 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망사고벌금300~500.jpg
안전 규정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보니 사업주가 굳이 안전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전규정 벌금.jpg 

임준(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먹고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임준인터뷰.jpg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산재담당공무원은 모두 300명.

공무원수300명.jpg 

전국 150만 곳의 사업장을 단속하다 보니 사업장을 한 번씩만 점검해도 무려 15년이나 걸립니다.

영국의 경우 강력한 산재 예방책으로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사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줄였는지, 박장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재선진국 영국의 해법은.jpg 

런던 도심의 공사현장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빈틈없이 설치됐습니다.

이런 일터에서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감독관을 과실치사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이 적용됩니다.

칼(영국전력 현장책임자)
영국현장책임자인터뷰.jpg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살인법이 첫 적용된 사례는 지난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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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영국 법원은 처음으로 기업살인법을 적용했고, 해당 기업에 벌금 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산재사망사건에 벌금7억.jpg
캐머런 스미스(변호사)

영국 변호사 인터뷰.jpg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적용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영국 기업의 투자와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산재 사망 비율을 나타내는 영국의 만인율은 기업살인법 적용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산재사망율.jpg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곧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과 엄격한 사법제도가 영국인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 원문 : http://news.kbs.co.kr/society/2012/09/24/2540964.html


한국의 기업살인법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초벌적인 수준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기업살인법 내용 더보기 


> 관련 기고] 구미 폭발 사태, 기업살인법만 있었어도… 

                   http://laborhealth.or.kr/31803


* 최근 이슈화된 산재사망 사고 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미흡한 처벌만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1. 2012년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사건(시공사 GS건설) 정리 (4명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0832 

2. 2012년 8월 20일 경의선 공사현장 추돌 사고 정리(1명 사망, 8명 부상)

http://laborhealth.or.kr/resource/30976 

3. 2012년 8월 23일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건 (8명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1076 

4. 2012년 9월 10일 LS전선 계열사 용광로 사망 사건(2명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1120 

5. 전봇대 전기 전선 설치, 수리하는 전기원 노동자의 지속적 사망 

http://laborhealth.or.kr/resource/30405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허탈한 이 마음을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