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7일, 안산비정규센터 상담위원, 자문위원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비정규센터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건강권_폭넓은 운동을 위하여.ppsx
강의의 출발은 정말로 ‘건강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일까’ 입니다.
본인의 교육 수준별,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별, 노인의 불건강, 장애 불병등…심지어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사망률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개인의 건강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가장 못사는 지역의 사망률 보다도 높습니다.
전체적 방향을 잡은 뒤, 이제 일터를 짚어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산재보험을 이용한 사람은 약 9만명인데, 전체 환자의 기록을 추정해보니, 직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8만명이나 된다는 연구결과 입니다. 산재는 끊임없이 은폐되고 있는 구조에서, 아무리 산재를 신청하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반증입니다. 당연히 산재가 되어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의 일터에서의 위험도는 6.35배가 높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스스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냥 더 많이 다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잃어갑니다.
IMF 이후 한국 노동사회는, 뺏길 것 없는 사람들이 내몰리고 내몰립니다.
심지어, 노동과 건강의 분리는 희안합니다. 집에선 홍삼 먹어가면서 몸을 튼실히 하기 위해 지킵니다. 병원비 부담때문에 사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온갖 발암물질 덩어리를 흡입하고 온몸으로 만집니다.
위험한 작업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인가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사업주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 보듯이, 온갖 발암물질을 사용한 삼성은, 기업비밀이라며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아파 죽어가는데, 기업에 의해서 또한번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일을 중지하면 처벌받는 지금입니다.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도 갈길은 요원합니다.
사업장 중심의 노동건강권 운동을 지역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덧붙임 : 노동자 건강권 운동, 조직 전망을 고민하며…. (2012년 봄호) _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