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우세트 받고 벌금 100만원 의견냈나
– 이마트 4명사망 고발인 노동건강연대의 입장
설마 했다. ‘왜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벌금이 100만원인가’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 이마트와 노동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도한 오늘자(1/17) 언론보도는 답을 가리키고 있다. 노동부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어떤 의견을 낸 것일까.
2011년 이마트에서 서울시립대 학생을 비롯한 4명의 노동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때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노동건강연대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80%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기업처벌을 강하게 하면 사고발생이 감소한다는 객관적 지표가 있기 때문이었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책임감을 갖는 한 기업처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사건을 조사하리라 믿었다. 노동건강연대는 사건처리 결과 “구약식 벌금 100만원” 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10년 전 노동건강연대가 한국사회에 기업살인법을 소개하고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펴면서 늘 마주치는 반론이 있다. 산재사망이 일어나면 현재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강하면 되지 않냐, 노동부가 더 세게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번 이마트 사건을 통해 그 반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게 되었다. 노동부가 기업에 관리당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기업 처벌을 막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는 곳이 노동부였던 것이다. 명절마다 선물로 관리 받고, 대접받으면서 노동자가 아닌 기업주를 위해 일한 노동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노동부는 심지어 기업에게 사고유족과의 협상기술을 조언하고 기업에 유리한 노무사도 알선했다. 대기업에서 일어난 대형인명사고로 사회적비난이 높았던 사고였는데도 이렇게 했다. ‘이름 없는 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자사망’ 에 대해서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주장한다.
기업살인법을 만들자. 노동부 입맛따라 100만원, 200만원 받아내는 기업처벌은 이제 거부하겠다. 산재사망 OECD 최고도 문제지만 정부의 부패, 기업과 협잡이 더 문제다. 이번 이마트 사건은 산재사망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는지 지켜보겠다.
2013. 1. 17.
노동건강연대
* 관련기사
1. ‘ 이마트 산재처리’ 과정서 노동부 공무원들과…(MBC 최초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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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식사 알바생 유족에 3차례 실망주고 접근” 노동부 공무원, 이마트에 조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087.html
3. 이마트 하청사 인부 4명이 죽었는데… 노동부 팀장이 “이 노무사면 백전백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762
4. 노동부 공무원 이마트와 유착 ‘알바생 질식사’ 협상 조언
‘100만원 벌금’ 마무리.. 노웅래, ‘유착비리, 국회서 따질 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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