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고재호를 고발한다

=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한해 6명이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제조업 에 오른 바 있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가지 조선업에서 일어난 중대사고 76건을 분석하니 전체사고의 82%인 62건의 사고가 사내하청에서 일어났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4배 더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대기업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구속 처벌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산업재해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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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1. 3월 14일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산재사망규탄 기자회견   http://laborhealth.or.kr/33648

2. 2월 7일, 19세 하청 노동자 사망 등 관련 자료 http://laborhealth.or.kr/33490                            

3.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http://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이어서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에서는 

비정규직의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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