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 5명을 사지로 내 몬 살인기업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의 책임을 묻는다.

노동건강연대와 충남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인권단체들은 오늘 죽음의 현장 현대제철 앞에서 우유철·박승하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현대제철의 이번 사고는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전가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이윤을 위해 모든 ‘을’들을 희생시키는 ‘갑’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안전은 ‘불감’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경영행위’이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불감’이라는 용어를 끌어들이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질식사임이 명백하고 질식의 원인이 아르곤가스라는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책임에 대하여 공방이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미 시간을 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진적인 안전관리 현장을 덮으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관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범죄은폐나 책임회피가 있을 수 있기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자들에 대하여 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인 5월 13일 2건의 추락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완공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노동부에서 이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현대제철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 즉각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행정부’를 개편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잇따르는 대형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사업주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할 것이다.

2013. 5. 15.

노동건강연대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충남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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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사법부와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하청노동자 5명 사망…현대제철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철 당진 현장에는 이번 사고를 포함하여 최근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당진 현장에 1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특히 한국내화 소속의 150여명의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작업을 해오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시스템이 정비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생사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호기의 공정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지난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하청업체를 처벌하는 데만 그쳤고, 전반적인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속되는 사망사고…노동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작업 전면 중지시켜야

고로 3호기 건설 공사기간 단축 압박 때문에 사고 가능성 여전히 있어

현대제철은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르곤가스’에 대해 독성이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과 이미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아르곤가스는 ‘살인가스’였다. 아르곤가스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르곤가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제철의 무독성 강조 행위는 다른 아르곤가스 사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날인 지난 9일에 아르곤 가스배관을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공간에서 위험작업을 시킨 현대제철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

◯ 주최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 회견순서

– 모두발언 : 노동건강연대

– 규탄발언1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규탄발언2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사망자 유족 발언

– 회견문 낭독

※ 담당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010-8906-6117)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010-4269-4107)

 

* 관련 노동건강연대 칼럼 : 가스는 무독성이라는데 사람이 죽었다  http://laborhealth.or.kr/31666

* 현대제철 사고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 대기업 갑질이 하청노동자도 죽인다 http://laborhealth.or.kr/3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