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장 후정산, 심사기능분리’ 주 내용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13일 발표된 산재보험법 개정 방향 노사정위 합의사항은 노동부가 시안을 마련해 내년 2월이나 4월께에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8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개정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체토론까지 마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선보장 후정산’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분리’를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이 난 뒤에야 급여지급이 가능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요양승인 이전에 보험급여를 우선 처리해,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13일 발표된 노사정위 합의사항에도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수가와 산재보험 수가가 틀린 조건에서 산재노동자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며 노사정위 합의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개정 법안은 또 업무상 재해 여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보험 징수와 심사, 보상 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와 유족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법안은 보험가입자(기업-중소기업사업주 제외)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2006년12월1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