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재 환자 “피하지 말고 받아라”

[뉴시스 2006-12-14 17:4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따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제가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당연 지정제’로 바뀌는 등 강제화될 전망이어서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41차 본위원회를 개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합의사항으로,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강제) 지정하는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부담·요양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해 현행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 지정요건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 지정의료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부실한 의료서비스, 과잉·부정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정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측은 이 같은 방안을 도입 배경에 대해“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일부 대형 종합 요양기관이 산재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기 때문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산재 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당연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낮은 산재보험 수가, 입원기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산재 당연 지정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