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바뀐다
3월부터 재해형태별에서 공사진행순서별로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올 3월부터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이 공사진행순서별로 바뀐다.

그동안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 재해요인별로 작성해 오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오는 3월부터는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공사진행순서별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노동부는 14일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터널, 교량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계획서대로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노동부는 “현행 작성방법은 공사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요소와 개선대책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작업공종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모델을 개발, 건설현장에 등에 보급해 현장에서 손쉽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재해를 스스로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년01월1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