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단합대회 사고… 업무상 재해”
[문화일보 2007-01-15 15:35]
(::고법, 1심판결 뒤집어::) 현장에서 즉석 조직된 단합대회에 참석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K전력 현장소장 J씨는 2004년 1월2일, 태풍피해 복구 작업을 하 다가 크레인이 고장나 작업을 중단하게 되자 오후에 즉석 직원 단합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현장사무소 관리 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뒤, 불참 의사를 밝힌 현장 직원 6명을 제 외한 나머지 직원 3명과 낚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낚시 장소 를물색하던 직원 K씨가 해안가에서 발을 잘못 디뎌 추락,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됐다. K씨는 “회사 행사에서 부상을 입 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절하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낚시모임 참석자가 전체 근로자의 3 분의 1에도 못미치는 3명에 불과한 데다 참석에 강제성도 없어 노무 관리 필요에서 실시된 행사로 보기 어렵고 회사 경비에서 모임 비용이 지출되지도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5일 원고 패소 판 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낚시 모임에 대해 임원의 승낙을 받았고 모임이 업무시간중에 이뤄졌 으며 모임 비용은 추후 회사 비용으로 정산될 예정이었다”며 “ 사회 통념상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쩔?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