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야기하다 맞으면 업무상 재해’

입력시각 : 2007-02-02 19:07

[앵커멘트]

직장에서 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동료에게 맞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공장에서 조경 관리 일을 하는 강기덕 씨는 지난해 초 팀장 양 모 씨에게 얼굴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회의에서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팀장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양 씨의 화를 돋운 것입니다.

눈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한 강 씨는 한 쪽 시력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인터뷰:강기덕, 직장 폭력 피해자]
“후유증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시리고 머리가 매우 아프고,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강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팀장 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 씨가 맞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동주, 변호사]
“직장 내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감정 등에 관한 폭행이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는 것이 판례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직장 폭력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