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특수검진기관 99개 지정취소 해야”
민주노총, 특수검진 전면거부·검진기관 고발 결의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특수건강검진기관(특검기관)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사용자와 특검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다시금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특검제도 개선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즉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노말헥산으로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앉은뱅이병에 걸려 문제가 되자, 노동부가 시끌벅적하게 작업환경측정제도개선TF를 운영했음에도 정작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유해물질 작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노동부가 특검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전국 120개 기관 가운데 단 1개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만큼 특검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개선책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이들은 “그동안 특검기관의 부실한 검진에 의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고통에 신음하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을 생각하니 노동부와 특검기관 모두에게 분통이 터진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특수건강검진은 노동자가 소비자인 동시에 생존권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노동자에게 검진기관의 선택권이 있었다면, 검은 커넥션과 부실한 검진의 행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이번 노동부의 일제점검 결과 특검기관들의 불법행위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직업병 유소견자를 ‘정상’이라고 하거나 일반질병이라고 판정해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받은 3개 기관을 비롯해 총 99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노동부에서 제시할 때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 △특검기관에 대한 고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007년03월0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