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은 급증, 업체 처벌은 솜방망이”
‘노동운동가 고 변우백 추모모임’, 최근 3년간 통계 분석… 15~16일 추모 행사
09.05.14 18:42 윤성효 (cjnews)
▲ ‘노동운동가 고 변우백 추모모임’은 고 변우백씨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연다. 사진은 2008년 5월 16일 발생한 고 변우백씨의 산재 사망사고 현장을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이김춘택 두산중공업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운동가 고 변우백 추모모임'(아래 추모모임)과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아래 산추련)은 고 변우백씨 1주기를 맞아 오는 15일 저녁 창원 공단상가 3층에 있는 산추련 강당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처벌 실태 토론회’를 연다.
추모모임과 산추련은 토론회에 앞서, 노동부 창원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3년간(2006~2008년)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추련은 “최근 3년 동안 창원노동지청 관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는 총 41건이 발생하여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추련은 “이는 창원지청 관할 전체 사업장 사망사고의 26.5%에 육박”한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사망사고가 전체적으로 급증하였고, 사망한 사내하청 노동자도 19명으로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사내하청 중대재해로는 추락과 협착이 가장 많았다. 산추련은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41건 중 추락사고가 전체의 15건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이 협착 사고 11건으로 26.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41건의 중대 재해 중 20건이 제조업, 18건이 건설업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며 “특히 건설업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에서는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러한 사망재해는 모두 재래형 사망사고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동자 사망사고는 늘어나는데 사업주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 산추련은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서 “노동자들이 사망했음에도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고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추련은 “2006년의 경우 원청 업체의 기소는 단 6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구속 기소된 경우 그마저도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매우 약하게 처벌되고 있어 사실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 업체의 처벌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산추련은 “하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서 이루어져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사실상 면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안전보다는 생산제일주의로 가는데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동운동가 고 변우백 추모모임’, 15~16일 다양한 추모 행사
‘노동운동가 고 변우백 추모모임’은 15~16일 사이 창원과 부산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연다. 추모모임은 15일 아침 7시 창원 두산중공업 정문 앞에서 고 변우백씨의 산재 사망에 대해 두산중공업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선전물을 배포한다.
이날 저녁 산추련 강당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처벌 실태 토론회’를 연다. 고 변우백씨는 생전에 산추련 활동을 벌였다.
또 추모모임은 16일 저녁 6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1주기 추모의 밤, 변우백-그를 기억하며”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고인의 생전의 모습과 추모글 등을 모은 ‘추모 사진집’도 제작한다.
두산중공업 하청노동자였던 고 변우백씨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산재로 사망했다. 고인은 2008년 5월 16일 점심식사 후 작업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두산중공업 터빈공장 안에서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지게차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한 결과 발생한 사고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추련은 원청인 두산중공업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동계는 항고·재항고를 하여 부산고등검찰청이 ‘재개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결국 또다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출처 :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은 급증, 업체 처벌은 솜방망이”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