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은 외국인도 직업훈련비 신청 가능”
입력시각 : 2007-04-16 06:16 목록보기 인쇄하기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글라데시인 샤킬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샤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등에 산업재해를 입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킬 씨는 지난 1998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척추 디스크를 앓아 산재 보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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