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행사 참여했다 부상입었다면 ‘산재’
대법원 “노조 업무 수행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분회의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은 민주택시노조(현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의 단위사업장인 충효택시분회 전임자 강아무개 씨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여했다 머리를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면서 “산별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 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04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