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로부터 피살, 회사가 협박사실 알았다면 ‘산재’
대전지법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관련성 있다”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직장동료부터 피살됐더라도 직원이 협박당하고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전 직장동료로부터 남편을 잃은 송아무개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내 동료 간의 다툼의 발단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나 사내에서의 시비로 확대됐으며, 이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해자의 협박 사실을 회사가 알고 대책을 의논하던 중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 침입해 작업 중이던 A씨를 살해한 점”을 주요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에 미뤄보아 이번 사건은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게 A씨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회사에서 동료 근로자 사이의 다툼으로 상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편, A씨의 남편과 가해자인 B씨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금속공장에서 평소 같은 차를 이용해 출퇴근해왔으나 차량 기름 값 부담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를 사직하게 된 B씨는 공공연하게 A씨를 비롯한 회사 간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왔으며, 결국 지난 2005년 1월 엽총과 칼을 이용해 A씨를 살해했다. 이에 A씨의 부인 송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전 직장동료로부터의 피살사건은 통상적인 업무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닐뿐더러 업무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하자 송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04월2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