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업무재해’ 확대 인정
2007년 04월 23일 14:02
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소송에 대해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자신의 차로 출근하는 것은 업무의 준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초 출근 중 추돌사고로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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