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전태일열사 47주기를 맞아 보고서 [2017 시다들의 이야기] 발행

2017년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47주기 입니다청계천 다락방 여공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21세기 한국사회에도 여전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는 활동을 시작한 후 10일 간의 상담 및 고발 내용을 전수 조사해 1차보고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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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_시다들의_눈물

“제발 일한 만큼 돈 주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주 연속 일하는데 몸이 녹아 내립니다”

 

언론보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3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30700001&code=94070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직장갑질 119 전수통계 (2017.11.10 기준) >

유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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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금

임금을 뗴였다(수당포괄임금제시간외수당 체불 등)

78

30

4

112(19.0)

노동시간

휴게시간야근강요많이 일한다휴일에 일한다.

55

33

3

91(15.4)

휴게

연차휴가 없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제

36

29

3

69(11.7)

인사이동

일방적인 발령을 받았다.

8

11

0

19(8.5)

징계.해고

사소한 이유로 징계(해고)당했다.

31

9

2

42(7.1)

성폭력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

9

9

0

18(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다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

14

7

0

21(3.6)

취업규칙

회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

6

7

1

14(2.4)

산재

일하다 다쳤는데 내 돈 내고 치료했다.

3

3

0

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

7

0

8(1.4)

직장내괴롭힘

따돌리고괴롭혔다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

71

37

1

108(18.3)

비정규직

직원인줄 알았는데

개 인사업자수습시용알바계약직 차별

10

4

0

14(2.4)

법적절차

회사편인 근로감독관합의 종용한

노동위원회

13

6

0

19(3.2)

기타

35

14

1

50(8.5)

합계

370

206

15

591

*기타는 주로 비리폭로, 증거인멸시도 등과 관련된 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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