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갑질’ 근절이 직장 민주주의 시작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119에서 새해 첫 주 최저임금 갑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례와 카톡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갑질’ 근절이
직장 민주주의 시작
새해 첫 주(2-6일) 신고한 상여금・휴게시간・수당 등 56건 분석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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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갑질 |
휴게시간 갑질 |
수당갑질 |
기타 |
총계 |
건수(건) |
30 |
8 |
12 |
6 |
56 |
비율(%) |
53.6 |
14.3 |
21.4 |
10.7 |
100 |
직장갑질119 제보를 통해 확인한 ‘최저임금 갑질’ 유형별 통계
– 최저임금 갑질’은 직장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자들은 “(회사가)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먼저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프로만 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와서 화가 난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 협의가 아니라 회사 통보로 바뀌었다.”,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거 같다고 사표쓰랍니다.. 사장은 몇억 들여 음식점 내고, 땅사고 아파트 사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고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한 울분과 설움을 토해냅니다.
– 직장갑질119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119와 가진 두 차례 협의(1차 협의 11월15일, 2차 협의 12월1일)를 통해 직장갑질119가 제안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2018년 첫 월급을 받을 시점(1월 25일, 2월 10일 전후)까지 ‘최저임금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아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최저임금 1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갑질’에 대한 대응은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이 직장인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다르지 않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최저임금 갑질’은 무효라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정상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첨부 자료1 : ‘최저임금 갑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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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갑질 |
휴게시간 갑질 |
수당갑질 |
기타 |
총계 |
오픈카톡 |
23 |
6 |
9 |
4 |
42 |
이메일 |
7 |
1 |
3 |
2 |
13 |
기타 (페이스북 메시지) |
0 |
1 |
0 |
0 |
1 |
총계 |
30 |
8 |
12 |
6 |
56 |
비율(%) |
53.6 |
14.3 |
21.4 |
10.7 |
100 |
* 1월 2일-1월 6일까지 온 제보기준
** 기타에 포함되는 제보는 근무형태 변경, 구조조정, 호봉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