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록하고 되짚다
“1,740만원의 힘”
스토리펀딩과 토크콘서트 후기
녹취: 이근탁 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회원
진행·정리: 전수경
다음 스토리펀딩 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선대식 기자는 흡입력 있는 글쓰기로, 갑작스레 시력을 잃은 청년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다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항상 수십 개의 콘텐츠가 번쩍거린다. 그 안에서 ‘스토리펀딩’을 찾아서, 누군가의 ‘스토리’로 들어가, 후원창을 열고, 한 줄의 글을 남기는 것. 터치만 하면, 클릭만 하면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500만원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네티즌들의 공감과 응원 속에 1,700만원을 넘기며 펀딩을 마감하였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큰 돈이다. 장애 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프로그램을 6명의 피해 노동자에게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금액이기도 하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가가 개인별로 어떤 프로그램, 또는 물품 지원이 필요할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노동자 재활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7월 16일, 펀딩에 참여해 준 네티즌들을 초대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작지 않은 공간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6명의 노동자를 대리하여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변 변호인단의 박인숙 변호사, 국회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특히 이번 메탄올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그리고 스토리펀딩 프로젝트의 주역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가 이야기손님으로 초대되었다. 
특별한 노래손님도 찾아주었다. 그 노래손님이 들려준 이야기로 토크콘서트 지상중계를 시작하고자 한다. 416합창단이다. ‘아름다운 사람’과 ‘동백섬’을 부르고 아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8반 안토니오 엄마입니다.
안토니오는 성당에서 뛰어놀던 아기였어요. 마냥 평범하게 살았던 제가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네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구조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야 했을까요. 미수습자 아홉 분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단원고가 보이는 화랑유원지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같이 추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세워졌으니 마음 놓으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는 최악 조건의 사업장. 누군가는 해야 할 위험한 일이라면 더 안전하게, 더 대접받아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고지조차 하지 않은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하여 우린 여기서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내다봐야 하고 세월호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안전한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2, 제3의 세월호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메탄올 실명 노동자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근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대식 기자는 안산지역 공장에 위장취업 했던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요?
선대식 기자: 
2016년 2월 17일, 6명의 노동자 중에 가장 나중에 실명한, 이진희 씨가 공장에서 쓰러진 날인데요. 저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LG스마트폰 부품업체에 위장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이진희 씨는 인천이었고, 저는 안산 반월공단이었고요. 제가 있던 업체는 에탄올을 사용했더라고요. 이진희 씨가 4일 만에 시력을 잃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공장에서 일을 했다면 제가 시력을 잃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조그마한 가전제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라인에서 분무기를 주더라고요. 그걸 뿌려서 닦으라고. 분무기를 아무리 뿌려도 잘 안 닦여서 보니까 메탄올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신체에 큰 영향이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메탄올이 정말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파견노동자 누구에게나 메탄올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한정애 의원: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파견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부분, 법안을 내놓았어요.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못하게 하는. 
재판결과를 보고 제가 분노한 것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징역을 살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으로 약하게 처벌을 해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제대로 책임을 부과하세요’라는 권한을 준 것인데, 사법적 판단을 고무줄처럼 사용하는 게 아쉽네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선대식 기자의 기사를 빼지 않고 보는 편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썩어가고 있던 것을 알려주시는 데에 감사하고, 이를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탄올 사용기업에 대한 재판도 방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형사재판을 계속 다녔는데요, 직접적인 가해자가 파견사업주 5명, 사용사업주 3명입니다. 누구도 감옥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분노를 유발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비문들이 있어서 더 화가 납니다. 8명의 가해자 중 마지막 사람의 1심 선고가 6월 30일에 있었어요. 안 아무개라고 이진희 씨와 전정훈 씨의 눈을 멀게 한 가해자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어요. 판결문에 양형사유가 ‘메탄올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메탄올을 썼다’는 말이 나오고, ‘온전히 위험한지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보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초반에 5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한 것이므로 양형에 참작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조사한 인천지검 공안부인데, 검사가 2년 6월 구형을 하면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했대요. ‘사람이 한명 죽어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 여러 명이 죽어야 구속된다’고 검사가 말을 하니, 사법부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검찰도 잘한 것은 없어요. 다섯 건 선고가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찰은 한 건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어요. 검찰도 집행유예를 받아들인 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암담하네요. 사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인숙 변호사:
선대식 기자가 말씀하신 형사 판결문을 보면, 법조인인 저로서는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요. 
‘피고인은 불법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관행에 따른 법률상 부지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이 기업은 3차 하청 업체이고, LG와 삼성이 발주한 형태의 구조적 문제인데, 안전시설을 해야 할 대기업의 관심이 1차, 2차, 3차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수급인만의 문제입니다. 도급인은 기본적으로 돈만 주고 일의 완성품만을 받으면 됩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발주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경우에 지시, 감독, 안전시설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3차 하청업체가 재판에 나와서는 메탄올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한 단계 넘어갈수록 단가가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시죠? 값싼 메탄올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법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는 말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원청이 책임지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삼성과 L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느냐 질문을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했느냐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의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하였을 때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LG를 피고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쉽지 않은 소송이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습기 사건에서는 국가책임이 인정이 안 되었고요.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에게 일부의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법률 상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소송과 저희 사례가 유사합니다.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안한 것, 부작위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요,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당신들이 만든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런 것이냐’ 호통 친 일이 떠오릅니다. 한정애 의원은 새정부 국정자문위원회 참여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정애 의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가 끓어 오르는데요. ‘삼성은 정말 몰랐을까?’ 왜 질문을 하냐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잘못된 부속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 2, 3차 하청업체까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다니면서, 현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삼성이 갤럭시를 만드는데, 세계로 수출되는데 품질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1, 2차까지는 했을 거예요. 기준을 정해 주었을 겁니다. 이것이 서류화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삼성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품관리를 해야 하고, AS를 해야 하는데, 모르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 불법파견업체 중 하나가 정식으로 삼성의 하청업체가 되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다치게 했는데… 정식으로 하청이 되었어요, 몰랐을까요? 노동부가 감독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서류 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검찰이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품질만큼 근로조건은 이런 수준을 만족해야 돼, 안전보건 기준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삼성, 현대, 대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봉사활동하고, 무슨 행사하는 것 안 해도 되요. 2차, 3차 하청업체를 따라오라고 하면 사회적 공헌이 충분합니다. 
국정자문위원회도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의견을 많이 내는데요, 5년간 매의 눈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정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해 하청업체 사업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도 그렇고요
선대식 기자:
형사재판에서 보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가해자들이 낸 자료를 보면, 판사 앞에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사 재판에 낸 자료를 보면 ‘보통의 작업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부주의와 장난으로 눈에 메탄올을 넣었다’, ‘일부러 메탄올을 마셨다’고 하고 있어요. 삼성, LG에 비춰보면 이들도 피해자일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싼 메탄올을 사용한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는구나. 민사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박인숙 변호사:
자괴감이 조금 드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묻는 것이거든요. 국가 쪽에서 아직 서면답변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엄청 많은 기업을 관리하는데, 사전적·예방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려운 면이 있겠죠.
국가의 책임은 두 가지인데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음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사고가 발생하고 감독관이 조사를 했는데 사업주가 메탄올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감독관들이 돌아온 일이 있어요. 거기서 이진희 씨 실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메탄올 사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국가의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근거 법률을 찾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답하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산재 문제에 대해서 원청,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산업재해에 대한 판례를 발표한 적이 있을 만큼, 이 분이 노동 사건을 주로 하실 때 산업재해가 큰 주제였어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겉으로만 아는 것은 아니죠.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산재에서 원하청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파견을 보낸 업체, 일을 시킨 업체, 그리고 업무를 준 원청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건설의 경우 발주자가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인 경우가 많아요. 임금체불, 산재에 대해서 발주자가 잘 하면, 건설재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유해위험물질, 발암물질, 질식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해요. 외주를 아예 못 주게 하거나 원청이 직접 관리하고,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해서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알아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준 것은 처음입니다. 여당에서도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비할 영역, 노동부가 어떻게 감독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일반근로감독관 다 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요구한 것을 받아서 법안을 내는데요. 실현은 행정부가 해야 하고요. 사회적 이슈로 법을 만들어도 시장 논리는 공무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압력을 행사해요.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해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한 행사장에 전에 데모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세요.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정부는 파견을 합법화하려고 했었는데, 불법파견한 곳을 한 군데만 잡아서 일벌백계를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에요. 저는 ‘준비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는 다른 노동행정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저임금 7,530원,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정기획 100대 과제에도 노동의제가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박인숙 변호사:
저는 이 사고가 나자마자 민변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같이 할 변호사를 모았을 때 번쩍 손들고 참여했습니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대식 기자:
오늘 많이 와 주셔서 좋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들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올해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취재했을 때는 박근혜 정권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파견법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요. 1년이 지나서 청와대 주인과 다수당이 바뀌었어요. 스토리펀딩을 했을 때 노동건강연대에서 1,500만원을 모으자고 했을 때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큰 도움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견문제와 산업재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을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관객 여러분, 펀딩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