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과로사, 감전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의 감전사고 이후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관련기사 읽기
이데일리 : 시민단체 “택배알바 감전 사망사고, 본사가 책임져라”
연합뉴스 :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대표이사 검찰고발”
KBS뉴스 : ’20대 알바생 감전사’… 노동단체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
뉴시스 : “안전관리 미흡해 감전사”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중소기업신문 :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노조 “CJ대한통운 고발”
한국증권신문 : 알바노조, 알바생 감전사망 사건 관련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노컷뉴스 : ‘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 등 검찰 고발
민중의소리 : ’20대 알바상 감전사’는 원청 책임.. 시민단체, CJ대한통운 대표 등 고발
시사포커스 : 알바노조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사고…대표 검찰 고발”
뉴스한국 :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는 대기업 범죄행위 … 대표이사 3인 고발”
프레시안 :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