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연구팀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 판결문을 공유하여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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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한 달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4명 사망사고

: 원청 처벌결과 – 주요책임자 산안법 무죄, 그외 사고관련자 전원 금고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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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14325,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 2014421, 현대중공업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 2014428, 현대중공업 신호수 바다추락(안벽추락) 사망사고


1. 선정 이유

현대중공업은 2006~2015(10년간) 7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2. 사고 개요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2014325일 오전 8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4안벽에 건조 중인 드릴쉽에서 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된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같은 날 935경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인 3인중 X씨는 바다에 추락하여 Y씨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Z씨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회전근개견관절파열상 등을, X씨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음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2014421일 오후 35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5건조도크에서 건조 중인 그리스 도리안 LPG 2657호선 1번 홀드 내에서 작업 중 화재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 질식 사고

 

사고 작업내용은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블록 중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취부작업을 하고, 부강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취부작업과 화기감시 작업을 하였음

 

사고경위는 화재 방지 대책의 미흡한 상태로. 취부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가열된 절단 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탱크 외벽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

사고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노동자와 비파괴 검사 작업자인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등으로 사망하였고 화기감시자인 노동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음


신호수 바다추락 사망사고

2014428일 오후 8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 작업을 진행 중 신호수인 피해자(36)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고 과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치면서 유도 신호 작업을 진행 중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1010분경 사망하였음

 

 

3. ·하청 관계도

도급인

 

 

수급인

원청명

현대중공업

: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 ?번 사건

하청명

선일엔지니어링 : 선박제조업

작업내용

작업발판 설치, 해체 작업

→?번 사건

하청명

에이치케이 엔지니어링 : 선박 임가공업

작업내용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고 용접?용단 등을 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