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재해 7년간 29건 불과”
산업안전공단, ‘13.3일마다 재해’ 노동계 주장 반박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건설교통부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매일노동뉴스> 5월3일자 기사(제목 :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이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그간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가 아닌 철골구조물로 분류돼 있어, 설치 시 노동부의 안전검사를 받고 설치 이후에는 방치되고 있다”며 “그 결과 평균 13.3일에 한번 꼴로 타워크레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타워크레인분과의 이 같은 주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노조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은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위험기계·기구로 분류되어 1991년 7월1일 이후부터 △제작 전 설계검사 △제작·설치 후 완성검사 △사용 중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의거 사용 중 매 3개월 마다 자체검사를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 시 완성검사를 실시한 후 평균 9~12개월이면 해체해 타 건설현장에 재설치하며, 설치시마다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 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13.3일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타워크레인의 중대재해는 최근 7년간 29건이 발생했으며, 3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후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물론 현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보 여부는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판단되며, 노후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타워크레인은 불합격 처리돼 사용을 중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외에도 조선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운반설비 용도로 광범위하게 설치·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05월09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