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뉴시스 2007-05-25 10:55]

【부산=뉴시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건설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대상으로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실시되며 최근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작업 및 동바리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검찰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조주현(청장)은“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특히 건설현장에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을 철저히 적발해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