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 치료종결하다니…” 자살하는 산재 노동자
유족들 “근로복지 공단의 자의적인 치료종결 처분이 산재노동자들의 자살 불러”
[ 2007-05-19 오전 7:52:47 ]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 공단의 자의적인 치료종결 처분이 산재노동자들의 자살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표만영씨(47)가 자신의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은 지난 3월 28일.

표 씨는 지난 2000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지정병원인 인천중앙병원에서)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왔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데다 우울증(간질 지각장애) 등의 합병증마저 찾아온 상태였다.

표 씨의 가족들은 병마와 싸우며 재활의지를 보여오던 표 씨가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강제치료종결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표 씨의 부인 이금복씨는 “어떻게 아프다는 사람을 강제로 치료종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로복지 공단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치료종결 이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표 씨 가족은 지난해 9월 인천근로복지 공단 북부지부에 표씨가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요양 연기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표씨의 증세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요양연기신청이 거부되고 치료가 강제로 종결되면 일주일 이상 입원이 불가능하며 재활운동 횟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서비스에 제약이 따르고 간병비 등의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본사 측은 요양연기 신청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다.

“규정에 따르면 5명에서 10명 사이의 인원으로 자문의사 협의회를 열게 돼 있고요 협의회 열면 의사분들이 환자를 불러서 아픈 부위를 진단을 다 해본다. 그리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치료종결 처분을 내린 자문의협의회에는 의사가 세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사들은 표씨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았고 3분동안 서류만 검토한 뒤 치료종결 결정을 내렸다는게 표 씨 가족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 근로복지공단 북부지부는 “자문의사 협의회가 의사 다섯명으로 구성됐고 그 절반이 넘는 세명이 회의에 참석한 만큼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의사들이 표 씨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자살하는 산업재해 노동자가 40명을 넘고 이 중 절반 가량이 치료종결 이후 자살을 택했다.

산재노동자의 치료종결 과정이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지 않는 한 자살 산재노동자에 대한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